대통령 권한대행1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 능력 어디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제도입니다. 이는 국정 공백을 방지하고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헌법적 장치입니다. 대한민국 헌법 제71조는 "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,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"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대통령 유고 시 국무총리가 1순위 권한대행자가 되며, 국무총리도 유고 시에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부총리, 각 부 장관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. 권한대행 제도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 대통령의 유고 상황에 대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. 그러나 현행 헌법은 권한대행의 구체적인 권한 범위나 기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.. 2024. 12. 15. 이전 1 다음 LIS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