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성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
화성시에서는 저소득층 가구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생활안정과 자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 본 사업은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실시되며, 융자 대상자는 자립 의욕이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화성시 거주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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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내용
신청기간 및 접수방법
- 신청기간: 연중 수시 (예산 소진 시 마감)
- 접수기관: 주민센터
- 전화문의: 화성시청 생활보장과 (031-5189-3074)
- 신청방법:
- 방문신청: 화성시 내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지원대상
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,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
지원내용
- 사업대상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, 융자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
- 용도:
- 행상/소규모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
-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또는 임대보증금 일부
-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
- 체납 관리비, 보험료, 생활비, 은행대출 및 개인부채 상환 등에는 용도 불가
- 융자종류:
- 주거융자금
- 융자금액: 2천만원
- 용도: 무주택자 임대보증금
- 일반융자금
- 융자금액: 1천만원
- 용도: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, 재난관련 생계자금
- 주거융자금
- 상환조건: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(거치기간 무이자, 이자 연1%, 연체이자 5%)
지원 절차
- 신청 접수: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서류 심사: 지원 대상 여부 및 서류 검토
- 융자 승인: 심사 결과에 따른 융자 승인 통보
- 자금 지급: 승인 후 자금 지급
FAQs (자주 묻는 질문들)
Q1: 융자금의 상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?
A1: 융자금은 2년 거치 후 4년 동안 원금균등분할 상환합니다. 거치기간 동안에는 무이자이며, 이후 이자율은 연 1%, 연체이자는 5%입니다.
Q2: 융자금을 생활비나 개인부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나요?
A2: 아니요, 융자금은 생활비나 개인부채 상환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 행상/소규모점포 자금, 무주택자의 전세자금, 재난 관련 생계자금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Q3: 융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A3: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세한 서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, 소득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.
Q4: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?
A4: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합니다. 다만,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Q5: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?
A5: 자세한 문의는 화성시청 생활보장과 (전화: 031-5189-3074)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.
화성시의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주민들의 자립을 돕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. 대상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화성시청 생활보장과로 문의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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