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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출발기금은 경영 여건 악화로 인해 대출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.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, 장기 연체가 발생했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제공합니다.
이 기금은 단순히 금융 지원을 넘어, 만기 연장, 금리 인하, 원금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,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
지원 대상
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.
- 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 또는 장기 연체 위험이 있는 차주.
- 특정 업종(부동산 임대업, 유흥업 등)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중소기업부의 손실 보전금 지원 업종에 속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.
지원 내용
새출발기금의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만기 연장 및 금리 인하: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, 금리를 인하하여 상환 부담을 줄여줍니다.
- 원금 감면: 특히, 부실 차주(무담보 채무)의 경우 원금 감면을 추가로 지원합니다. 이 과정에서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치며, 감면 비율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.
- 취업·재창업 프로그램 이수 시 우대: 채무자가 취업이나 재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, 원금 감면율을 우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새출발기금의 달라진 점
최근 경제 여건을 반영해 새출발기금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었습니다:
- 지원 대상 확대: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.
- 신청 기간 연장: 신청 기간은 2026년 말까지로 연장되어,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- 신규 대출의 채무조정 허용 확대: 대환 대출 등 신규 대출이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목적임을 입증하는 경우, 신규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.
-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및 브릿지보증 지원 확대: 2022년 8월 29일 이후 발생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.
신청 방법 및 문의처
새출발기금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다음은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.
- 온라인 신청: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(새출발기금.kr)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는 이 플랫폼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- 오프라인 신청: 한국자산관리공사 현장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신용회복위원회: 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이나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자, 폐업으로 부실 우려가 있는 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(cyber.ccrs.or.kr)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시 필요 서류
- 신분증
- 사업자등록증명원
- 소득 증명 서류
- 재산 증명 서류
문의처
새출발기금은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.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, 해당 기금을 활용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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